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0조 (대손상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비유동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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