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7조 (보충적 주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1. 외국교육기관의 개황, 주요 운영내용, 최근의 학교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2. 외국교육기관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4. 외국교육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5. 목적준비금의 설정이유와 내역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소송금액, 진행상황과 전망7.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9. 국고보조금 등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 및 관련 내용10. 현물기부 또는 BTO 방식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11.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 금액과 유동부채 금액과의 차이로 산출된 미사용이월자금12.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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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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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