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7조 (보충적 주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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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1. 외국교육기관의 개황, 주요 운영내용, 최근의 학교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2. 외국교육기관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4. 외국교육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5. 목적준비금의 설정이유와 내역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소송금액, 진행상황과 전망7.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9. 국고보조금 등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 및 관련 내용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1. 외국교육기관의 개황, 주요 운영내용, 최근의 학교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2. 외국교육기관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4. 외국교육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5. 목적준비금의 설정이유와 내역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소송금액, 진행상황과 전망7.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9. 국고보조금 등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 및 관련 내용10. 현물기부 또는 BTO 방식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11.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 금액과 유동부채 금액과의 차이로 산출된 미사용이월자금12.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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