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7조 (운영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등록금수익, 기부 및 국고보조금수익, 교육부대수익, 교육외수익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기부 및 국고보조금 수익의 내역과 국고보조금 등의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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