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1조 (비유동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서, 작품 및 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건물·구축물·실험실습 기자재·기계장치와 집기비품·차량운반구·도서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무형자산의 과목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