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1조 (비유동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유형자산의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서, 작품 및 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③건물·구축물·실험실습 기자재·기계장치와 집기비품·차량운반구·도서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④무형자산의 과목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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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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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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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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