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1조 (비유동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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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유형자산의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서, 작품 및 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③건물·구축물·실험실습 기자재·기계장치와 집기비품·차량운반구·도서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④무형자산의 과목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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