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1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기본금조정에 반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실제 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운영계산서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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