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1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기본금조정에 반영한다.
제2항의 규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실제 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운영계산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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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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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