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3조 (재무보고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자원의 제공자인 학부모, 재정지원기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외국교육기관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구성원이나 운영진이 자원의 사용과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기관 및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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