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3조 (재무보고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자원의 제공자인 학부모, 재정지원기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외국교육기관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구성원이나 운영진이 자원의 사용과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기관 및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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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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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