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4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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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원본보존이 요구되는 현물기부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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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원본보존이 요구되는 현물기부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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