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4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원본보존이 요구되는 현물기부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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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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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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