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는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2.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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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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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