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는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재무상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2.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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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외국교육기관명: n (단위: 원 또는 천원) 과 목 | | 당 기 | 당 기 | | 전 기 |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유동자금 현금 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재고자산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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