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3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표시와 환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②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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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운영비용제19조 · 자산의 평가기준제20조 · 대손상각 등제21조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제22조 · 감가상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표시와 환산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제25조 · 목적제26조 · 현금흐름표 작성기준제27조 · 보충적 주석사항제28조 · 부속명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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