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6조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현금이라 함은 제9조 제2호항에서 규정하는 현금, 예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현금흐름표는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③현금흐름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운영활동을 말하며,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2.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3.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단기금융상품·투자와기타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4.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5. 현물기부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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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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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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