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6조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현금이라 함은 제9조 제2호항에서 규정하는 현금, 예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금흐름표는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운영활동을 말하며,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2.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3.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단기금융상품·투자와기타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4.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5. 현물기부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