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2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유동자산 중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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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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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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