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2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유동자산 중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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