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8조 (운영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의 계산은 운영수익과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시켜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교육활동 비용은 교원의 급료와 보수, 연구비, 학생경비로, 지원활동비용은 직원 보수와 급료,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기타교육외비용으로 한다.
③기숙사수익과 기숙사운영비, 통학버스수익과 통학버스운영비, 학교급식수익과 학교급식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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