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8조 (운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비용의 계산은 운영수익과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시켜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교육활동 비용은 교원의 급료와 보수, 연구비, 학생경비로, 지원활동비용은 직원 보수와 급료,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기타교육외비용으로 한다.
기숙사수익과 기숙사운영비, 통학버스수익과 통학버스운영비, 학교급식수익과 학교급식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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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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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