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서류의 작성·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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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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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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