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서류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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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측 정) 기관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검 사(측 정) 기 관 지 정 서 지 정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성명 : 소 재 지 : 검사(측정)분야 : 위와 같이「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함. 년 월 일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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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기 록 사 항 | 보 존 기 간 1. 안전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나.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성적서 2. 별표3과 관련된 검사․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정도관리에 관한 서류 가. 기준장비 이력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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