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선량한도가 연간 50 mSv, 분기당 2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 조사인원, 조사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병원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생물학적 선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는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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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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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