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선량한도가 연간 50 mSv, 분기당 2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 조사인원, 조사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병원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생물학적 선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는다.
④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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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선량한도초과자 조사평가표
〔별지 제8호 서식〕 선량한도초과자 조사평가표 기 관 명 | | 주 소 | 주 소 | | | |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선량한도 초과 분기 | 선량한도 초과 분기 | 년 분기 | 년 분기 | 선량한도초과 분기 측정치 | 선량한도초과 분기 측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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