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제7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3. 검사·측정기관 지정서를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4. 검역본부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할 것5. 관리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것6. 검사·측정 업무 사항 중 시험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검사·측정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상용종사자의 검사·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상용종사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4. 상용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의 방어조치를 이행할 것5. 검사 또는 측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측정이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발송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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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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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