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제7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3. 검사·측정기관 지정서를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4. 검역본부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할 것5. 관리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것6. 검사·측정 업무 사항 중 시험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②검사·측정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상용종사자의 검사·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상용종사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4. 상용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의 방어조치를 이행할 것5. 검사 또는 측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측정이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발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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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 시험방법의 작성제7조 · 지정 심사제8조 · 지정 및 변경제9조 · 자체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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