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검사·측정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업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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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측정기관의 시설기준
기관 | 분 야 | 시 설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 기관 | 동물진단용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기타 | 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 2.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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