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측정결과를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피폭선량계의 당해 착용기간의 피폭선량2. 연간 누적선량3. 5년간 누적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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