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동물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선량한도 초과자에 관한 사항3. 검사·측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국제기구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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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신청 등제5조 ·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 시험방법의 작성제7조 · 지정 심사제8조 · 지정 및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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