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이하 "선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2. 예상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및 평가3. 방사선피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방사선피폭자 후속 조치4. 제19조에 의한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적관리5.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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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제19조 · 주의통보제20조 · 기록관리제21조 ·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제22조 ·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