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이하 "선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2. 예상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및 평가3. 방사선피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방사선피폭자 후속 조치4. 제19조에 의한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적관리5.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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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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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