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검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이 직접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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