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시험방법의 작성)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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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기관 | 분 야 | 시 설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 기관 | 동물진단용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기타 | 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 2.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및…
1. 목적 : 검사․측정기관의 설립목적을 정하고 목적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조직 : 검사․측정기관의 조직을 명시하되 검사․측정의 업무의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도 관리 : 제11조 별표3의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의 전반적인 정도 관리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4. 검사․측정신청서의…
기 관 별 | 기 준 장 비 | 검 사 용 장 비 검사기관 |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습도,전원,조명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하고 검사용장비와의 정도관리 비교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기준장비의 이력부; 기준장비는 검사등의 장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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