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시험방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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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칙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2. 안전관리규칙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3. 안전관리규칙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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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칙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2. 안전관리규칙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3. 안전관리규칙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사용장비의 특성에 따라 사용방법, 사용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할 것.2.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의료기기 등의 규격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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