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라 함은 (사)대한수의사회를 말한다.
②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대한수의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교육결과는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사선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2.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 해설3.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책 계획 및 현장 사례4.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영상의 화질 및 정도관리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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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주의통보제20조 · 기록관리제21조 ·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제22조 ·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제23조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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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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