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을 월단위로 작성하여 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실적을 분기단위로 작성하되 다음분기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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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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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