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피폭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티·엘배지 등은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선량계로 보며 그 명단을 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의 장은 개인피폭선량계가 파손선량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분실선량계 통보와 함께 검역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개인피폭선량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기간동안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산출·부여한다.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내에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체 개인피폭선량계를 송부하여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남은 착용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분기선량계로 소급하여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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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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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