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자체운영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자체운영규칙에 의하여 검사 또는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칙은 별표 2 또는 이에 준하는 검사·측정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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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측정기관 지정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검사․측정기관 지정 심사표 □ 검사 또는 측정기관 명 :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1. 검사․측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가? | | 1. 검사․측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측정기관의 운영기준
1. 목적 : 검사․측정기관의 설립목적을 정하고 목적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조직 : 검사․측정기관의 조직을 명시하되 검사․측정의 업무의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도 관리 : 제11조 별표3의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의 전반적인 정도 관리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4. 검사․측정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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