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동물병원에 설치된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지 입회한다.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능력과 시험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검사·측정기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별표 5의 지도·감독 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지도·감독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감독을 1회 면제 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측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