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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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동물병원에 설치된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지 입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동물병원에 설치된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지 입회한다.
②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능력과 시험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검사·측정기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별표 5의 지도·감독 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지도·감독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감독을 1회 면제 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측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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