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5조 (원산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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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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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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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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