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원산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이 상충하는 때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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