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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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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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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