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②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