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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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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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