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②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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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