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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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4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41조 · 원산지기준제42조 · 제출 및 확인서류제43조 · 증명서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4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수수료제4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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