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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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4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41조 · 원산지기준제42조 · 제출 및 확인서류제43조 · 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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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