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6조 (신청 책임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관세당국 또는 외국세관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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