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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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소급발급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발급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삭제
④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⑤발급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정정 발급할 수 있다. 단 관세양허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정정 발급 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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