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5조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5-15 · 시행 2020-07-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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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제11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제12조 발급기관의 의무제13조 행정조치제1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15조 원산지기준제16조 제출 및 확인서류제17조 증명서 서식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2조 종류제20조 공여국별 원산지기준제21조 제출 및 확인서류제22조 증명서 서식제2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2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26조 원산지기준제27조 제출 및 확인서류제28조 증명서 서식제2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31조 원산지기준제32조 제출 및 확인서류제33조 증명서 서식제3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3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제36조 원산지기준제37조 제출 및 확인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