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2조 (발급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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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수출신고의 번호4.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6. 수입자 및 수입국명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양허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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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수출신고의 번호4.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6. 수입자 및 수입국명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양허용도에 한함)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발급명세 및 실적을 월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신청자 및 수출자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3. 원산지 결정기준4. 수입국명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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