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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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 초과로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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