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입국이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수입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거나 관세양허대상 수입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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