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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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제2장 내지 제6장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증명서 종류별로 정하되 수수료 변동률은 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제2장 내지 제6장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증명서 종류별로 정하되 수수료 변동률은 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해당 연도의 수수료 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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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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