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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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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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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