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제출 및 확인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표 3-2)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