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9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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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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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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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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