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③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④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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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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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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