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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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③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④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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