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