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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