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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