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제출 및 확인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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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표 5-2)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표 5-2)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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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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