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4 (굴절부 등이 있는 길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횡격벽이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가지는 경우 구획실의 길이는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평면격벽을 가정하여 그곳까지의 거리로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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