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4 (굴절부 등이 있는 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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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횡격벽이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가지는 경우 구획실의 길이는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평면격벽을 가정하여 그곳까지의 거리로 한다.[전문신설 20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횡격벽이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가지는 경우 구획실의 길이는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평면격벽을 가정하여 그곳까지의 거리로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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