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3 (침수구획실의 침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용적침수율 및 표면침수율은 화물, 석탄 또는 저장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60, 거주구역에 대하여는 95,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85, 액체를 저장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0 또는 95 중 복원성을 더 악화시키는 값으로 한다. 다만, 손상 시 수면의 근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설비 또는 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소 및 통상 상당량의 화물이나 저장품에 의하여 점유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정밀한 계산으로 얻어진 표면침수율에 따라야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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