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4 (손상범위의 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방향의 범위: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2. 횡방향의 범위: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위치까지3.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②제1항에 따른 범위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으로 선박의 경사가 제1항 손상범위에 따른 것보다 크거나 메타센타높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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