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5 (비대칭의 침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대칭의 침수는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대칭의 침수로 대각도의 횡경사를 수정하는 장치는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치가 크로스플러딩(Cross flooding)설비인 경우 해당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4. 9. 11>1. 제어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제어장치는 격벽갑판의 상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2. 평형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이하일 것. 이 경우 계산방법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총회 결의서 266(8)을 준용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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