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의2조 (범죄보고 및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부서책임공무원(부서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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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의 부서책임공무원(부서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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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부서책임공무원(부서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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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